KTX 지연 확인 및 배상 받는법

서울-부산 2시간 반 시대를 여는 혁명을 만들어낸 KTX

경상도부터 전라도 그리고 강원도까지 KTX가 이어져 전국을 말 그대로 1일 생활권으로 만든 일등 공신 입니다.

KTX-지연-확인

하지만 간혹 천재지변이나 사고 그리고 철도노조의 파업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KTX 지연 확인

먼저 KTX 지연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 즉 지연배상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운행중지로 인한 배상, 바로 운행중지 배상 입니다.

KTX 열차지연 배상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 측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지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시간 20분이상~40분미만: 12.5% 배상
  • 지연시간 40분이상~60분미만: 25% 배상
  • 지연시간 60분이상: 50% 배상

단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TX 지연 확인 발급(지연확인증)

열차지연으로 인해 회사나 기관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지연열차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확인증은 역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고 간편하게 코레일톡 어플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KTX-지연-확인
  • 오른쪽 상단의 줄 모양 – 승차권 구입이력 터치
  • [지연확인증 발급] 터치
  • [승차권 구입이력] 메뉴에서 확인하라는 팝업
  • [승차권 구입 이력] 터치
  • 승차일자 조회
  • ​하단에 [지연확인증] 터치

KTX 운행중지 배상

반면 운행중지 배상이란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KTX-지연-확인

KTX 지연배상 받는 방법

지연 확인이 되었다면 이에 따를 지연배상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을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면 현금결제의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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