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나 싶더니 또 다시 폭등하는 물가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입니다.
특히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이른바 저소득층이라 불리우는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위소득 이란
정부 정책지원내용을 살펴보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중위소득이란](https://julbanjang.com/wp-content/uploads/2023/07/Screenshot-2023-07-16-at-22.36.37.jpg)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제도에 활용하기위해 선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대한민국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일렬로 0-100까지 세운 후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50이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2023기준중위소득](https://julbanjang.com/wp-content/uploads/2023/07/Screenshot-2023-07-16-at-21.14.49.jpg)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3,456,155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8인 가구부터는 7인가구 기준에서 1인당 879,534원이 증가합니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후 여기에 본인이 갖고있는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선정자 수급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이 수급자인지도 모르거니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수급권자인지 확인을 하신 후 복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수급기준
이렇게 산정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수급자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확인방법](https://julbanjang.com/wp-content/uploads/2023/07/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1.jpg)
생계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30%
![중위소득-확인방법](https://julbanjang.com/wp-content/uploads/2023/07/Screenshot-2023-07-16-at-21.23.50-1.jpg)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의료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40%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2원
주거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47%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금을 지원받거나 임차가 아닌 경우 주택의 개량을 위한 유지수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3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교육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란 학교등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입학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년 이와관련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주로 입학금과 학교급식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영 도서구입비 등이 지급되며 진로관련 교육경비등이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