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연말정산 –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이번 포스팅은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것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년 1월~2월에 진행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이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때마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공제 등을 반영해 환급받을 세금이나 더 낼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최종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대부분 회사의 안내에 따라 1월~2월 사이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2월 귀속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출산과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는 과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직자 연말정산

휴직자 연말정산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직자라 해도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근무자의 연말정산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 동안에 근무자처럼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되고 휴직기간 동안 제출한 의료비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 총급여 500만원 초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제출하고 당해년도 휴직기간에 해당(1월~12월)하는 전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기본공제대상으로 제출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연말정산 공제받기

  • 직계비속공제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원씩 소득송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녀자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로 50만원 소득 공제(중복공제가능)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휴가, 휴직급여액를 제외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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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퇴직 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2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