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유전자검사 가능할까요?

태아 유전자검사 가능할까요?

태아 유전자검사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에서 사망한 박소영이 임신 중 태아 유전자검사 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친자확인, 즉 임신 중 친자확인을 한 것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임신 중 친자확인은 불법 입니다.

지난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내에서는 태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가 불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태아 친자확인이 합법이라 몰래 해외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태아 친자확인을 해준다는 해외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임신 8주가 지난 산모부터 혈액검사가 가능하며 산모의 혈액과 남성의 머리카락을 보내면 불과 5일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검사 결과는 99.9% 정확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외업체들이 국내 일반 DNA 검사 비용 20만∼25만 원에 비해 10배 정도 비싼 2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신뢰도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태아 친자확인이 급해 의뢰했다가 엉터리 결과를 받거나 돈만 떼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아 유전자검사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사기를 당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태아 유전자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태아 친자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이성과 혼전 성관계를 맺는 풍조 때문 입니다.

태아 유전자검사

실제로 예능 ‘나는SOL’O 에 출연했던 ‘영철’ 역시 사귀던 사람이 혼전임신을 하여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배속 태아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내 업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입니다.

결정적으로 불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 임신을 하였는데 친자가 아닐 경우 이혼을 원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친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예능 ‘나는솔로’에 출연한 영철 처럼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하였는데 자신의 친자가 아닐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친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