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

직장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

직장건강검진-안-받으면

직장인들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검진을 피우다 연말이 다가와서야 부랴부략 건강검진을 받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행법상 규정돼있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 때문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함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 따라 사무직도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검진-안-받으면

건강검진 과태료는 1차위반 부터 3차까지 부과되며 금액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만약 사정상 직장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웠던 탓에 연기를 신청하는 직장인이 꽤 많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일반검진, 암검진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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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회사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를 EDI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나 직장인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 직접 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