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표 – 기절 근무표 vs 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근무표 – 고용노동부 vs 기절의 근무표

주-69시간-근무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입니다.

특히 SNS 을 중심으로 ‘기절의 69시간 근무표’ 가 확산되며 찬반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주 69시간 근무제란 무엇이며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주 69시간 연장근무제란 1주에 최대 52시간인 현행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 근로한 시간 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번 주에 일을 많이 했으면 다음 주에 합법적으로 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입니다.

기절의 69시간 근무표

먼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절의 69시간 근무표 입니다.

주-69시간-근무표

기절의 근무표는 최대 주 69시간 노동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직장인 일과표로 평일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기절’, 그리고 결국에는 (과로로 인한) ‘병원’ 이 일과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를 가정한 극단적인 근무표이지만 주 5일 야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가상의 시간표를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 입니다.

주-69시간-근무표

이 근무표를 보면 총 4주의 시간표 중 2주 연속 주 6일, 토요일까지 일한 뒤 추가 근무를 휴가로 보상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 3~4일만 일한다는 유연한 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직장인들은 정부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근로여건상 기존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여기에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붙혀 장기휴가를 쓴다는 것은 사실 상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직장내에서 연차를 쓰는 것이 권리이지만 실제로 연차를 다 쓰는 직장인은 소수 입니다.

그리고 설사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누군가가 장기휴가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찬성

물론 주 69시간제를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로 조종사, 대학원생, 전공의 등 입니다.

특히 현재 주 104시간가량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우선 적용을 바란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할 정도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근무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짧고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1주, 1달 바짝 일하고 그만큼 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입니다.

참고로 취업자들이 희망하는 주 근무시간은 36.7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으로 희망 근로시간보다 4시간가량 많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MZ세대가 69시간 근무제를 환영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과 다르게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근로시간은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20대 이하 34.92시간
  • 30대 36.32시간
  • 40대 37.11시간
  • 50대는 37.91시간

한편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정부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 지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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