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 – 가능한 아르바이트는?

육아휴직 중 알바 – 가능한 아르바이트는?

육아휴직 중 알바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쉬는 복지정책 입니다.

  • 육아휴직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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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육아휴직 취업 위반 횟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한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즉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고지하여 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중 알바 – 창업 및 겸업

간혹 육아휴직 중 쇼핑몰 등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만약 애초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안 했다면 쇼핑몰을 하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회사 측에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 합니다.

휴직 중 겸업을 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으로 탔더라도 이는 고용보험 측과 문제이며 회사 측이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끝내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직을 생각한다면 창업이나 겸업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