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클릭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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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번 포스팅은 저소득층 난방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액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우처 특성상 여름과 겨울 지원금을 미리 땡겨 쓰거나 나중에 합산하여 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 –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발급대상 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입니다.

신청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불가능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2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1인 세대: 여름 29,600원 /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여름 44,200원 / 겨울 159,400원
  • 3인 세대: 여름 65,500원 / 겨울 212,500원
  • 4인 이상: 여름 93,500원 / 겨울 278,600원

참고로 지원금액은 월단위가 아닌 총 지원금액 입니다. 또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라고 검색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