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 얼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얼마?

쓰레기-무단투기

한적한 공원에 먹고 마신 커피를 벤치에 슬며시 놓고 오는 사람 또 운전 중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훽 하고 버리는 사람..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대상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넘쳐나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다보니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과 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및 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무단투기-신고방법

먼저 일반쓰레기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 중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종량제 전용봉투(분홍색)에 넣어 일몰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및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도 일반쓰레기 입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1차위반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1차위반 20만원, 2차 20만원, 3차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차위반 20만원, 2차 20만원, 3차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차위반 70만원, 2차 70만원, 3차 7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1차위반 2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1차위반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재활용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재활용쓰레기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장에서 용도에 맞게 분리수거를 하면 되고 만약 분리수거장이 없다면 해당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시면 재할용품 요일별 분리배출 안내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비닐봉지나 종이박스에 담아서 해당 요일에 집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재활용 되는 품목

  •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
  •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병
  • 캔 류 : 음료용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 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고철류 :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알루미늄 샷시등 비철, 철 종류
  • 의 류 : 면제품류(순모양복, 내의등),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류 등)
  •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간장 식용유병, 야쿠르트병,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 라면봉지등
  • BOX류 : 맥주, 소주, 콜라, 음료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머리빗등

재활용 안되는 품목

  •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 병 류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 의 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등
  •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등,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등,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등, 과자,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폴, 1회용품 볼펜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 철사종류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등

재활용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만약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 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혼합해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간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음식물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버리면 됩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가 아닌 경우에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 배출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목격했다면 그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신고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차량번호 등)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서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20 다산콜센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신고센터를 통해 쓰레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 내용은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쓰레기-무단투기-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자는 과태료의 약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금액은 대략 1만원에서 3만원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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