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는?

수습기간 중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는?

수습기간 중 해고

이번 포스팅은 수습기간 중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 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수습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입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정식 근로자 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이 때 시용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과 인턴차이

수습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인턴은 정식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업무수행능력, 품행,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

반면 수습은 정식채용이 결정된 이후 업무능력 배양 등을 위해 가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거의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수급기간 중 해고

면접 당시 또는 입사 공고에서 ‘수습 기간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고 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습기간은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은 시기 입니다.

실제로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수급기간 중 해고 사유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 30일전 예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습평가가 수습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나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업무능력부족, 직장상사에 대한 태도부족 등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엄연한 부당해고 입니다.

참고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도 역시 부당해고 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하게 그만 두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수습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 전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이나 인턴이 첫 회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