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및 사망자의 카드사용 가능할까요?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및 사망자의 카드사용 가능할까요?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이번 포스팅은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했거나 고인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과연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할일

가족이 사망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 입니다.

고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1개월 안에 사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일을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려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망자의 채무를 모르는 유가족(상속인)이 많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사망신고 전에는 딱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사망신고 전 가족 중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하실 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 분이 법적인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사망신고 전 고인의 통장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시1)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사망신고전 형제들끼리 헙의하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과연 문제가 될까요?

예시2)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단 장례비용을 할머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예시1, 예시2 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문제 없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먼저 예시1(예금인출)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 피상속인의 예금은 상속인들이 인출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신고를 하거나 상속예금 조회를 하게 되면 사망등록이 되어 인출이 안됩니다.

단 인출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은 상속재산입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되도록 사망신고를 하시고 상속지분율 확정후 인출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집 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고인의 카드사용

예시2(카드사용)의 경우도 법 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장례식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사망신고 전 예끔인출

민법 998조의 2항에 따르면 망인의 장례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인의 신용카드로 망인의 장례비를 지급하더라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중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유를 잘 소명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망신고 전 명의변경

단 사망신고 이전 명의 등을 변경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자동차 등의 명의이전은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자동차 이전

고인의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가지고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부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