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조회 방법 –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부모님 재산조회 방법 –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부모님 재산조회

이번 포스팅은 부모님 재산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은 상속절차 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자녀(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자 재산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부채(빚) 역시 피상속인에 승계가 됩니다.

빚이 없거나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빚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을 받으면 되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몰랐던 채무관계가 상속 후에 알게된다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상속 또는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조회

부모님 재산조회

먼저 상속인은 상속을 받거나 포기 하거나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고 부모님 재산조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이 있으며 만약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재산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야만 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스톱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순위, 2순위 상속인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대습상속인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순위에 대해 설명하자면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법률상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법률상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입니다. 각 순위는 상위 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모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단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넘기는 불상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빠르면 7일, 늦으면 2~3주 후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거래 및 상거래상 금전거래 채권, 채무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가능한 항목

  • 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자동차 소유 내역
  • 토지 소유 내역
  • 건축물 소유 내역
  •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부모님 재산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만약 사망신고 후 6개월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로 사망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 실종자들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부모님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는 금융감독원, 전은행, 각 보험사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가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또 예금액, 채무금액은 얼마인지 알수 있으나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또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후에는 조회결과가 삭제됩니다.

부모님 재산조회 – 토지소유조회

사망자가 소유했던 토지의 조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단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인 신청가능하며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재산조회 가능할까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조회를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면 대부분 그냥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