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이유서가 핵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이유서가 핵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번 포스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이유서 작성을 잘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정직원이던 수습사원이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성립요건

  •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것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 구제신청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절대 사직서 제출 하지 말것
  • 합의서에 사인하지 말것
  • 퇴지금 및 위로금 받지 말것
  • 해고 통보후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해고)명시된 날까지 출근 할것

만약 정당하지 않는 해고가 있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접수 방법

  • 접수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 팩스 접수 또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캡쳐본 등이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이유서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은 이유서 작성 입니다. 구제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이유서를 잘 작성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서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절차적 사유나 해고서면통보서상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면 이유서와 증거자료가 회사측에 전달이 되고 사측은 이유서를 보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답변서 형식으로 송부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근로자는 사측주장내용에 대해 다시 이유서를 작성하여 발송, 이런식으로 약 2회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후 한달 내에 심리기일이 정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부당해고수당

부당해고수당은 복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노동지청(노동위원회가 아닙니다)에 접수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해고날로 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심리기간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중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은 종료 됩니다.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내렸지만 사업장과의 분쟁에 따른 감정상의 이유로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비교적 많이 존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 사측에서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측에서 구제이익의 소멸로 인한 각하 판정을 받기 위해 복직을 종용하는 일도 많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은 각하되고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것이 돼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린 사례에서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해고의 당부를 판단해 해고가 부당하면 금전보상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 입니다.

부당해고 벌금

현행법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벌칙 및 벌금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실업급여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원직복직된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은 물론,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는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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