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무정차 신고방법 및 후기

버스 정류장 무정차 신고방법 및 후기

버스 무정차 신고

이번 이야기는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무정차로 통과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서 기다린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 누구든 화가 날 것 입니다.

배차시간 때문에, 하차 하는 손님이 없어서, 승차하는 승객을 보지 못해서 등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버스 정류장 무정차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버스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는 정차신호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는데요.

버스 무정차 통과

그럼에도 버스가 서지 않고 정류장을 통과한다면 버스 무정차 통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 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승차·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 무정차 통과 인정​사례

다음은 버스 무정차로 인정되어 신고 가능한 경우 입니다.

  • 정류소에 승객이 있는데도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여 이미 승객을 승.하차하였다는 이유로 정류소 정차범위 이내에서 승차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
  • ​정류소 정차범위 이내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 ​정류소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벨을 눌렀는데도 버스기사가 정류소에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 ​버스가 정류소에 진입하지 않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여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
버스 무정차 신고

버스 무정차 신고 방법​

만약 무정차 통과 인정 사례에 해당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권장)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처리기관 선택: 서울특별시)
  • 다음 버스에 승차하여 하차문 근처에 비치된 교통불편우편엽서를 이용하여 신고(만약 교통불편우편엽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통불편우편엽서 미비치로도 신고 가능 합니다.)

​버스 무정차 신고 시 내용​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반일시
  • 위반장소(정류소ID 또는 정류소명과 진행방향)
  • 노선번호
  • 차량번호(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
  • 위반내용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 시 운전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요청이 아닌 정식민원으로 접수해야 하며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상세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는 1~3개월 후에 SMS로 발송되며,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주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버스 무정차 신고

​버스 무정차 신고 사례​

  • 버스불편신고
  • 위반일시: 2022.12.21 12:28
  • 위반장소: 석바위 시장역
  • 노선번호: 88**번
  • 챠량번호: 인천 70사 ○○○○

신고내용: 신고인은 석바위역 정류소에서 ○○○○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번 버스가 정류소 근처에도 오지 않고 1차로로 무정차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