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주꾸미, 갈치 금어기 – 금어기 어종

문어, 주꾸미, 갈치 금어기 및 과태료는 얼마?

금어기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 됩니다.

금어기란

금어기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보호기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크기 이하의 어종은 방류하도록 하는 포획금지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위반 과태료

금어기

금어기 기간에 금지어종을 포획한다면 어업인의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금어기 해당되는 어종을 우연히 잡았다면 잡은 장소에서 그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어업인들(낚시꾼)이 많이 잡은 어종인 주꾸미와 문어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금어기 어종

금어기

감성돔 금어기

강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 합니다. 또 감성돔의 포획금지체장은 25cm 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주꾸미 금어기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 됩니다.

갈치 금어기

갈치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어기 이며 폭회금지체장은 18cm 입니다.

고등어 금어기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입니다. 고등어의 포획금지체장은 21cm 입니다.

삼치 금어기(신설)

삼치는 5월1일부터 5월31일 한달 간 금어기 입니다.

전어금어기

전어는 5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어기 입니다. 단 강원과 경북 지역은 포획 가능 합니다.

대하금어기

대하는 5월1일부터 6월30일 2달간 금어기 입니다.

문어 금어기(신설)

참문어(돌문어)는 5월 24일부터 7월8일까지 46일간 잡을 수 없으며 2021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말쥐치금어기

말쥐치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금어기 이며 또 포획금지체장 18cm 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크기는 무조건 방생해야 합니다.

해조류 금어기

어류 뿐만 아니라 해조류도 채취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감태 금어기

감태(검둥감태 포함)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포획금지 입니다. 단 제주는 연중 잡을 수 있습니다.

곰피 금어기

미역과 다시마 처럼 생겼으며 구멍이 난 것이 특징인 곰피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금어기로 채취하지 못 합니다.

대황 금어기

대황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포획금지기간 입니다.

넓미역

넓미역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금어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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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금어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