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장애등급 – 보청기지원금 신청방법

난청 장애등급 – 보청기지원금 신청방법

난청-장애등급


최근 난청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나는 난청의 정의가 과거와는 달라졌으며 두 번째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노인인구가 많아졌기 때문 입니다.

과거에는 농아 또는 고도난청인 사람을 난청환자라 하였으나 현대시대에는 미세한 청각을 많이 요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난청 입니다.

난청이란

난청은 청각 기능의 손실로 인해 듣기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증상 일시적이며 지속적이냐에 따라 소음성난청과 돌발성난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은 지나치게 큰 소리나 지속적인 고음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청력 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귀를 보호하지 않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귀를 노출시키거나 소음에 노출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돌발성난청

돌발성난청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난청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듣기가 어렵거나, 귀가 메우거나, 귀울림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난청 주요 증상

난청은 각 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 – 상대방의 목소리나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렵거나 불분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2.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3.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 소리의 세기나 높낮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귀울림이나 머리속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귀울림, 락커, 고음 등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소리에 민감해지는 경우 –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크게 말하거나, 높은 소리로 TV나 라디오를 켜는 경우 등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난청 장애등급

난청-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가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여기서 데시벨이란 소리의 크기 단위로 작은 말소리 크기가 40dB, 보통 말소리 크기가 50dB, 크게 말하는 경우 70dB 정도 입니다.

난청 장애등급 판정기준

난청은 국가보훈처에서 다음과 같이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 1급: 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등급을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해당

■ 청각장애 2급: 양 귀의 청력이 90dB 이상일 때

■ 청각장애 3급: 양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일 때

■ 청각장애 4급: 양 귀의 청력이 70dB 이상일 때, 양쪽 귀 어음인지도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

■ 청각장애 5급: 양 귀의 청력이 60dB 이상일 때

■ 청각장애 6급: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dB 이하, 나쁜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일 때

난청 보청기 지원금

난청-장애등급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장애가 의심된다면 보청기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건

  • 급여보청기는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수명이 5년이기 때문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111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10%를(11만 1천원 이하)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만약 가격이 111만원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은 모두 본인부담 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1.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가 첨부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만약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난청의 정도가 청각 장애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청각장애등급 검사를 진행 한 뒤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3. 처방전을 받은 뒤 보청기 등록 판매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는데 이 때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4. 보청기를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난 뒤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보청기 착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음장검사와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청력장애등급, 처방전, 보청기구입 구매 표준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음장검사, 보장구 검수확인서, 급여비지급청구서 등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급여비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적합관리비지원: 2~5년까지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20만 원의 적합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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