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고 – 자산 많아도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통장잔고 – 자산 많아도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통장잔고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하지만 집이 있어서 또 통장잔고 많아서 못받았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많아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년에는 대상자가 안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 입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기여금을 내지 않고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노인 만족도가 높은 연금 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있지만 아쉽게도 노령연금은 시행된지가 오래되지 않아(1988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재산조건에만 충족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307,500원 부부가구 월대 최대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누가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이냐 부부합산이냐에 따라 다른데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0,000원 이하여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해당 노인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 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03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기에 소득평가액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지 않으며 매월 203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해당 노인이 근로소득은 203만 원이고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을 탄다면 소득인정액은 150만원(근로소득에서 70만 원+국민연금에서 80만 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 재산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재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잘 모르며 단지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 집이 얼마며 또 내 통장 기준으로 잔고가 얼마가 넘지 말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재산 소득환산액 산출 방식

일단 해당 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 또는 해당 부부의 이름으로 된 재산만 대상 입니다.

또한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공제받고, 부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부채를 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금액을 합쳐 월 4%를 곱해 계산 됩니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1억3,500만 원)+(금융재산-2000만 원)-부채}+(고급승용차+회원권)]×0.04÷12 입니다.

그래도 복잡하지요 좀더 간다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 단독가구

내 통장에 있는 잔고와 재산이 6억 7500만원 이하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 부부가구

통장(부부합산)에 있는 잔고와 재산이 9억 9000만원 이하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재산, 주로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주택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서 주택의 가격 책정은 공부상 확인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흔히 공부상 확인된 재산은 실제 거래가보다는 잦게 평가되며 주택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낀 경우 대출금액을 빼고 공부상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더라도 올해 신청하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에게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도록 하여 제도가 바뀌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정보를 받기 어려우니 무조건 신청하는 것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이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될 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