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화장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화장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화장비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화장비용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화장비용이 무료로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혜택이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가구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제급여’ 라고 합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지원해주는 장례지원금 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대상

장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입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가구는 장례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례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장제급여를 수령하는 대상은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화장비용

기초수급자 화장비용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화장비용은 대부분의 화장장에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화장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의한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화장비용 (장례비) 지원 신청방법

장례를 마친 후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장제급여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며 복지멤버쉽을 통해 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제 장제를 행하고 지급한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례지원금은 신청 후 4일 이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타 지자체 마다 별도의 화장 장려금 , 화장 지원금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와 중복지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중 별도인 경우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연고 기초수급자 화장비 및 장례지원

만약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제비용을 충당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