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거주자 – 가입, 납부, 수령방법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 가입, 납부, 수령방법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일 경우 가입, 납부, 수령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갔는데 국민연금을 유지, 납부하고 또 나중에 수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1년 기준 223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사업장 가입자 1458만 명, 지역 가입자 683만 명, 임의 가입자 40만 명, 임의계속 가입자 54만 명 이며 지역가입자 683만명 중 에는 해외거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여 국적 포기, 국적상실이 되는 것 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탈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국적이 바뀌었어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해외 단기 거주자의 국민연금 선택

주재원이나 유학, 혹은 그 외 이유로 귀국할 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납입이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인한 일시 중지보다는 임의가입의 방법으로 계속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불입액을 늘려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소득이 없더라도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 매월 불입(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매월 한국 계좌를 통한 납입이 어려운 경우엔 추후납부 형태로 귀국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민연금 선택

해외로 이민을 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일시 반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아 연금 수령 연령이 된 후 정상대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송금

해외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

국민연금 해외송금

​국민연금 해외송금은 연금급여 수급권자(반환일시금 포함) 및 수급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국제 전신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나,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수취수수료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단, 인도화폐는 이종통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

​해외송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할 때 혹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신 분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두 경우 모두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여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

국민연금 해외거주자 송금 신청방법

해외송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송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송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세요!

해외송금 신청 구비서류

  • 해외송금신청서(국민연금 홈페이지)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Outgoing Cable)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 및 청구 가능합니다.

친족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증명 서류와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의 자필 위임장,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 계좌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