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방법 – 대상 자격과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방법 – 대상 자격과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추납 방법

노후준비의 필수품 국민연금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납입을 못했다면 국민연금 추납 방법 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르며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을까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의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화시대 가장 필수품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까지 보장해주니 최대한 많은 기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About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만27세가 넘었으면 국민연금가입대상이며 60세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About 국민연금 – 수급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952년 이전은 60세, 1953년-1956년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About 국민연금 –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지급 연령으로부터 앞 뒤로 5년씩 연금을 당겨서 받거나 미루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와,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연기연금 신청시 연기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액의 50~100% 중 원하는 비율을 연기선택 가능하며 1년 연기시마다 7.2%, 5년 최대할 경우 36%가 증액되어 지급 됩니다.

​다시 말해, 100만원 수령인 분이 5년 연기를 했다면 5년 후에는 136만원을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단, 경과한 5년에 대해서는 소급액 지급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About 국민연금 – 연금예상액

만약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명을 돌파했고, 실제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도 500만명을 넘었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이 아직 53만원 수준이라 ‘용돈 연금’이라는 푸념도 나오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92만8348원씩 받으며 극소수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원 넘게 타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국민연금 추납 방법

만약 자신이 한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뒤 보험료를 안 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 대상자격

물론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가능한 대상자는 사업중단과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가입자 입니다.

또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 기간제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추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후납부의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이 몇 십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다가 50대 이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연금을 넣어 재테크 처럼 활용하는 일이 비번해 지는 병폐가 생겼습니다.

결국 현재는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년 11개월(119개월) 기간동 미납한 연금을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 추납금액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 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며 전업주부는 월 보험료를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원으로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이를 일시불이 아닌 60개월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듯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전자민원”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 실업크레딧” ->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누르면 자신이 추후납부 신청 대상자 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추납 여부가 가능하다고 나오면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 후 신청서 폼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전화 1355 또는 관할지연 연금공단에 전화를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