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불출석 하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얼마 전 우편함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라는 것이 배송되었는데 이를 무시 하고 불출석 할까 하다 결국 출석을 하였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교통 경찰이나 교통법규위반 단속 카메라가 아닌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올린 일종의 공익신고 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신고했다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고 사유와 처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되는 교통위반 사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조작 불이행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진로변경
  • 끼어들기

저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딱히 중차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 다니던 길만 주행하였기에 의문과 함께 불쾌감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의 경우 경인고속도로에서 부평IC로 빠져 나가는 길에서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정체가 있는 구간이라 대부분의 차량들이 실선과 점선을 구분하지 않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 들였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 대처방법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되면 총 2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처방법 – 출석

첫번째 대처방법은 요청서에 적힌 대로 관할경찰서에 출석하는 것 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서 시간적인 낭비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담당 경찰과 신고된 영상을 확인하면서 위반 사실여부를 같이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약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수정을 해 주기도 하며 경고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위반사실 인정하지 않고 항변하는 경우 아주 간혹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실선에서 점선으로 넘어가기 얼마 전에 위반하였는데 교통 흐름상 통상적인 관점에서 어느 허용되는 경우 였기에 결국 범칙금에서 벌점 없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이 났습니다. (보통 과태료가 벌점이 없는 대신 벌금이 더 비싼데 그 부분도 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말고 동네 지구대에 방문을 하여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구대 보다는 경찰서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대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석대로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한 듯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담당부서인 ‘교통과’ 에서 처리하다 보니 비슷한 사건이 비일비재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인정을 해주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처방법 – 납부

두 번째 대처방법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전제하에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되면 일단 경찰서에 전화로 담당 경찰관과 유선 상담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상담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불출석 하면

만약 자신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받았는데도 무시 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불출석 하면 경찰이 집을 방문하여 소재수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걸 소재수사라고 하는데 폐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무시, 불출석 한다고 하여 범칙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 하기도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 해도 되는 스미싱

최근 악성 앱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경찰청교통민원-교통법규위반통지서발송완료” 라는 문자내용으로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제공하는 문자 알림서비스는 “OOO님, 과태료고지서가 우편 발송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송되며 이 또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발송됩니다.

절대 인터넷주소가 링크되어 있지 않으며 다운로드가 필요한 내용도 절대 없습니다.

만약 피싱사이트에 휴대번호 입력 시 설치페이지로 이동 후 악성 앱이 설되며 만약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접속 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118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피해를 입어 돈을 송금했다면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을 하여 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