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입장료 무료 한복규정은?

경복궁 입장료 무료 한복규정은?

경복궁 입장료 무료

이번 이야기는 경복궁 입장료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복착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3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복궁

경복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는 관광명소 중 하나 입니다.

또 경복궁 뿐만 아니라 인근에 북촌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미술관 등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며 주변에 맛집도 많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경복궁 관람

경복궁은 매주 화요일이 휴궁일이며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궁일로 합니다.

관람시간

  • 1월 ~ 2월: 09:00~17:00(입장마감은 16:00)
  • 3월 ~ 5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6월 ~ 8월: 09:00~18:30(입장마감은 17:30)
  • 9월 ~ 10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11월 ~ 12월: 09:00~17:00(입장마감은 16:00)
경복궁 입장료 무료

경복궁 관람시 주의사항

경복궁은 문화재 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관리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음식물 및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
  •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참고로 경복궁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 입니다. 흡연하다 적발시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관람요금

[내국인]

  • 개인: 대인(만25세~만64세) 3,000원
  • 단체: 대인(10인이상) 2,400원

[외국인]

  • 개인: 대인(만19세~만64세) 3,000원(10인이상 2,400원)
    개인: 소인(만7세~만18세) 1,500원(10인이상 1,200원)

경복궁 입장료 무료 관람방법

경복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로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내국인 주 만 24세이하 또는 만65세이상도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니다.

기타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교원,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도 무료관람대상 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착용하고 입장하는 사람도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복이 다 무료입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경복궁 입장료 무료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규정)

[일반]

  • 전통한복,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함 단,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함

※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 (과도한 노출 등 금지)

[저고리]

  • 여미는 깃 형태 유지
  • 고름·매듭 방식은 관계 없음

단 티셔츠처럼 입는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한복 저고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지]

  •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

단 청바지에 저고리만 착용하거나, 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도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치마]

  • 통치마·풀치마 등 형식 제한 없음

단 원피스형 한복은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어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