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은?

얼마 전 출산을 하였는데 출산 후 해야할일 또는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확인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자동등록 되지만 간혹 등록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출산을 한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먼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은 크게 3가지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자, 약간의 소득이 있는 분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분
  • 피부양자: 주로 직장가입자가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 장인, 장모, 시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가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지만 기타 피부양자의 경우 또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
  1.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2. 첫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틀릭
  3. ‘민원안내’를 클릭
  4. ‘개인민원안내 – 개인민원업무목록’ 클릭
  5.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
  6.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7.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8.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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