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

직장인들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검진을 피우다 연말이 다가와서야 부랴부략 건강검진을 받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행법상 규정돼있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 때문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함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 따라 사무직도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1차위반 부터 3차까지 부과되며 금액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만약 사정상 직장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웠던 탓에 연기를 신청하는 직장인이 꽤 많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일반검진, 암검진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회사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를 EDI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나 직장인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 직접 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